◆ 상총공 종회 회장 및 상임부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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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15 12:54 조회1,20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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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씨상촌공파 예비입후보 신청공고문수정.pdf (500.2K) 51회 다운로드 DATE : 2017-09-15 1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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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총공 종회 회장 및 상임부회장 선거
예비입후보 희망자 신청 및 임시 선거관리위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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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는 서울 고등법원 2017라20314호 상무 외 행위허가 결정을 통하여 ‘종중의 회장 1인, 상임부회장 1인의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의 개최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이에 위 임시총회의 준비를 위하여 종회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16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고자 모든 예비입후보자들에게 선거절차 등에 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비입후보자들이 추천한 종원들(총 12명 내외로서 예비입후보자별 선관위원은 동수로 임명 : 각 예비입후보자별로 2~3명 선임 예정)과 회장직무대행자가 선임한 3명(종원에 한하지 않음)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임시총회에 회장 및 상임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실 종원께서는 2017. 9. 18.(월요일) 18:00까지 회장직무대행자에게 입후보신청 및 추천하실 선거관리위원 3명의 명단을 팩스(031-794-4443)나 이메일(phkim69@naver.com)fh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후보자 및 임시 선거관리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재 요망)
▲입후보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이번에 입후보신청을 하였다가 나중에 입후보를 포기하시거나 기탁금 미납 등의 사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천하신 임시 선거관리위원은 정식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논의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임시총회 개최일 지정
임시총회 개최 장소 선정
종원 명부 작성 여부 결정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임시총회의 진행방식, 절차 및 선거관리 등에 필요한 기타사항의 논의 등
경주김씨 상촌공파 종회 회장직무대행자 변호사 김평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