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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 김정희 사택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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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01-0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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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및 악취 검토

추사 김정희 사택은 예산 조곡 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의 북서측으로 부터 약 800m이격되어 있고, 바람장미도에 의한 주 풍향은 남서(SW)풍으로 대기질 확산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시 추사 김정희 사택에 직접적인 영향이 우려되므로 주 풍향을 고려하여 비산먼지 방진망을 설치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통해 피해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예보)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야적물은 방진막 덮개 피복 및 나대지는 살수량을 증대하여 재비산방지 등 공사시 미세먼지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산업단지 운영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문화유산인 김정희 사택에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입주예정 업체에 대하여 입주 전 입주심사를 통해 특정대기오염물질 및 대기배출시설(1~2)제한, 지정악취물질 배출업체 등 입주를 제한하여야 함.

대기오염물배출 업체의 입주제한 사항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우수배출 검토

본 산업단지의 우수유역은 김정희 사택이 위치한 지역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기상이후로 인한 집중호후시 홍수발생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바, 산업단지 조성으로인해 김정희 사택 및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시 지표면은 나지상태로 노출되어 강우로 인한 영향이 우려되므로, 금회 산정한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 고려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의 설치위치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조성 후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해 홍수유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적정규격의 우수관 및 맨홀 등을 설치하고 부지 외 지역으로 우수 및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부지경계부에 토사측구 등의 설치계획이 필요함.

- 우수배재계획시 서측에 위치한 조곡1·2천으로 방류토록 계획한바, 예산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통수단면 등)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하류하천에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2024. 7. 15 

 

()자연사랑 환경전문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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