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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10-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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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추사김정희세계화사업회,()秋史金正喜世界化事業會 한다.(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2(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목적) 본회는민법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추사 김정희선생의 문화, 예술 위업을 발굴 계승하여, 후세들을 미래사회 건설의 동량으로 키우는데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애국충군·불사이군의 충·효 백일장

2. 세한도그리기 사생 대회

3.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예술문화제

4. 추사 김정희선생 문화유산 세계화 심포지엄 개최

5.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미술, 연극, 사진 예술 관련 사업

 

2 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 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 만,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8(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 다.

9(회원의 상벌)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 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이 사(부이사장 포함 5인 이상)

3. 감 사 1

11(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4(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 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5(이사장의 직무대행)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6(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원만한 운영을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 을 둘 수 있다.

고문(법률고문 포함)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위촉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결의권은 갖지 아니한다.

 

4 장 총 회

17(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8(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 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1/3 가 회의의 목적을 제안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 능한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0(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 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22(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 장 이 사 회

23(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4(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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