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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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추사김정희세계화사업회,(社)秋史金正喜世界化事業會라 한다.(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추사 김정희선생의 문화, 예술 위업을 발굴 계승하여, 후세들을 미래사회 건설의 동량으로 키우는데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애국충군·불사이군’의 충·효 백일장
2. 세한도그리기 사생 대회
3.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예술문화제
4. 추사 김정희선생 문화유산 세계화 심포지엄 개최
5.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미술, 연극, 사진 예술 관련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 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 만,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 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 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부이사장 포함 5인 이상)
3. 감 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 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본회는 원만한 운영을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 을 둘 수 있다.
②고문(법률고문 포함)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위촉한다.
③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결의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 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1/3 가 회의의 목적을 제안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 능한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 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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