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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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욱(金弘郁) 문숙(文叔), 학주(鶴洲), 문정(文貞)
요약 1602(선조 35)∼1654(효종 5). 조선 중기의 문신.
김홍욱 묘역
김홍욱 신도비
김홍욱 위페
송곡서원(松谷書院)
개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문숙(文叔), 호는 학주(鶴洲). 서울 출생. 김연(金堧)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승지 김호윤(金好尹), 아버지는 찰방 김적(金積), 어머니는 화순최씨(和順崔氏)로 동지중추부사 최원(崔遠)의 딸이다.
김홍욱(金弘郁) 생애 및 활동사항
1623년(인조 즉위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파방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재시험에서 합격했다. 1635년(인조 13)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검열이 된 뒤 설서(說書)를 겸했다.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 호종, 강경론을 주장했다. 당진현감으로 나가서는 감사와 뜻이 맞지 않아 벼슬을 그만두었다.
그 뒤 다시 복관되어 대교(待敎)·전적·지평·부수찬·정언 등을 차례로 역임했다. 1641년 수찬이 된 뒤 1644년 교리·헌납을 거쳐 1645년 이조좌랑이 되었는데, 권신 김자점(金自點)과 뜻이 맞지 않아 사직했다.
1648년 응교가 되어 관기(官紀)·전제(田制)·공물방납(貢物防納) 등 시폐(時弊) 15개조를 상소했다. 효종의 즉위와 더불어 1650년(효종 1) 사인(舍人)이 된 뒤 집의·승지를 거쳐 홍충도관찰사(洪忠道觀察使)가 되어 대동법(大同法)을 처음 실시했다.
1654년 황해도관찰사 재임시 천재로 효종이 구언(求言)하자 8년 전 사사된 민회빈강씨(愍懷嬪姜氏: 昭顯世子의 嬪)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상소했다.
김홍욱(金弘郁) 생애 및 활동사항
이른바 ‘강옥(姜獄)’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종통(宗統)에 관한 문제로 효종의 왕위 보전과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김홍욱이 이 말을 꺼내자 격노한 효종에 의해 하옥되었고, 결국 친국을 받던 중 장살되었다.
죽기 전 “언론을 가지고 살인해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는가?”라고 한 말은 후세인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다.
1718년(숙종 44)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1721년(경종 1)서산의 성암서원(聖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후손의 노력으로 연보 등이 추보(追補)된 『학주집(鶴洲集)』이 전한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김홍욱(金弘郁) 생애
언론(言論)을 가지고 살인하여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는가?"
죽음을 눈 앞에 둔 김홍욱(金弘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선비의 본분은 비록 죽음에 처했을지라도 할 말은 하는 데에 있다.
김홍욱은 죽음을 눈 앞에 두고서도 구차하게 목숨을 잇기보다는 의로운 죽음을 택했다.
그러기에 그는 언로(言路)를 막기에 급급한,
바른 소리를 내치려는 임금에게도 당당하게 쓴소리를 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죽음에도 너무나도 초연했다.
그는 그리고 죽었다.
그러나 결코 죽지 않았다.
그를 죽인 임금도 곧 그를 받들게 하는 조치를 내렸다.
후세의 귀감이 됐다.
올곧은 선비정신의 표상이었다.
학주(鶴洲) 김홍욱(金弘郁) 생애
# 국문으로 숨진후 복원…의로운 죽음 추앙 받아
조선 효종 5년(1654년)에 수년째 가뭄이 닥치는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자, 임금은 각계에 의견을 구했다.
황해도 관찰사로 있던 김홍욱은 선왕(先王) 인조(仁祖) 때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효종의 형 소현세자의 빈(嬪) 강씨의 신원을 요구하는 상소(上疏)를 올렸다.
"가뭄의 원인은 허물이 없는 강빈(姜嬪)을 죽인데 있다"며 효종이 언급하지 못하게 한 강빈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듣고 가장 크게 의심스러운 옥사(獄事)를 풀어야 재변이 그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크게 노한 효종은 "강빈 사건은 선왕께서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는 유언이 있었는데도,
이를 논하는 신하가 있다는 것은 불충(不忠)"이라며 김홍욱을 압송해 와 친히 국문(鞠問)했다.
김홍욱은 곤장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눈을 감았다.
효종으로서는 강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었다.
김홍욱이 죽기 직전에 한 말은 선비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나라 안에 그의 이름이 퍼졌다.
효종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의 의기를 받들게 하는 조처를 내려야 했다.
김홍욱이 죽은지 3년 뒤 효종 8년(1657년) 10월 중순에 김홍욱의 자손들에게 내렸던 과거 응시 금지령을 해제했다.
효종 10년(1659년) 3월 말에는 춘삼월인데도 폭설이 쏟아졌다.
농사철인데도 눈이 내리는 이변이 닥치자 효종은 김홍욱을 신원(伸寃)해서 역적의 누명을 벗게 했다.
김홍욱은 일약 사림(士林)의 추앙을 받았다.
선비들에게는 김홍욱이 의롭게 목숨을 내던지며 죽었기에 순교자로 내비쳤던 것.
뒷날 그의 자손 중에는 정승 8명과 왕비 1명이 나왔으며,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는 8세 손이다.
김홍욱(金弘郁) 생애
#벼슬길에 나간 뒤 간관(諫官)으로 활약
그는 영남 경차관(嶺南 敬差官)으로 임명을 받아 영남지역을 돌며 민정을 살폈다.
경차관이란 조선 때에 수시로 특수임무를 띠고 각 도에 파견된 특명관.
군사적인 임무에서부터 전곡(田穀)의 손실조사 등 경제적인 임무와 이재민(罹災民) 구제업무, 옥사(獄事) 등 사법적인 임무 등을 수행했다.
3-5품관 중에서 경차관을 뽑았다.
김홍욱은 영남경차관을 맡았을 때 울산 고을에도 들러 시를 남겼다.
그 중의 한 편이 '울산에 가는 도중[蔚山道中]'이란 작품.
울산광역시가 펴낸 한시선집
'태화강에 배 띄우고(송수환 번역)'에 실려 있다.
"먼 길 오면서도 풍토병 근심했는데/
남녘 땅 내려오니 날씨도 유별나네./
하늘은 맑아도 섬에는 비 내리고/
가을 지난 나루터에 서리도 내리지 않았구나./
십리 대밭이 성곽을 둘러싸고/
숲 속 홍시는 마을 집을 비추는데/
이제 내려오면 언제나 그만두나/
돌아갈 날 언제인가, 아득하기만 하구나."
김홍욱(金弘郁) 생애
김홍욱은 조선 선조 35년(1602년)에 서울에서
찰방인 아버지 적(積)과 어머니 화순최씨(和順崔氏) 사이에서 태어나
효종 5년(1654년) 한창 일할 53세의 나이에 비운의 일로 눈을 감았다.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문숙(文叔). 호는 학주(鶴洲). 시호는 문정(文貞).
인조 13년(1635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을 거쳐 검열로 설서를 겸했다.
이듬해 병자호란 때 왕의 남한산성 몽진길에 호종하고,
강경론을 주장했다.
전적과 지평, 수찬 등을 거쳐 이조좌랑에 올랐으나,
권신의 횡포에 맞서다 사직했다.
그 뒤 복직하여 응교와 충청도 관찰사, 예조참의,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다.
여말선초에 살다간 고려 충신 상촌(桑村) 김자수(金子粹)의 9세손으로
간관(諫官) 집안의 전통을 이어받아 주로 삼사(三司)에서
'민생 안정'과 '언로 소통'의 길을 여는
언관(言官)이자 간관(諫官)으로서 소임에 힘쓴 강직한 선비였다.
학주(鶴洲) 김홍욱(金弘郁) 생애
#대동법(大同法) 시행에 앞장 선 개혁정치가
그는 민생 관련 경제석학이라 부를 만큼 큰 정치인이었다.
공납제와 전세, 조운 등의 경제개혁안과 둔전제와 수포제 등의 군사개혁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했다.
인조 26년(1648년)에 관기(官紀)·전제(田制)·공물방납(貢物防納) 등
시폐(時弊) 15개 조를 상소한 것에서 그의 개혁적인 면모를 잘 알 수 있다.
효종이 즉위한 1650년에 사인(舍人)이 된 뒤 집의·승지를 지냈다.
이듬해(1651년) 충청도 관찰사로 재직 때 역사적인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는 데에 앞장섰다.
효종 5년(1654년) 황해도 관찰사 재직 때 비명으로 삶을 마감했다.
가뭄이 심하자 효종이 전국에 그 대책을 물었고,
그는 인조 때인 1646년에 사사(賜死)된 민회빈(愍懷嬪) 강씨와 유배돼 죽은 그녀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상소했다.
결국 붙잡혀 와 왕의 직접 심문을 받았고, 끝내 곤장을 맞다가 죽임을 당했다.
학주(鶴洲) 김홍욱(金弘郁) 생애
숙종 44년(1718년)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이듬해 문정(文貞)이란 시호를 받았다.
경종 1년(1721년)에 충남 서산의 성암서원(聖巖書院)에 배향됐다.
저서로는 15권 6책의 '학주전집(鶴洲全集)'이 있다.
숙종 44년에 손자 김두벽(金斗璧)이 펴냈고, 고종 10년(1873년)에 후손 김만재(金萬載)가 중간했다.
# 자연경관 읊은 아름다운 시 남겨
그는 후세 문인들로부터
'두드리면 옥(玉)소리가 그윽히 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풍아(風雅)가 넘치는 시를 남겼다.
논설과 소, 행장, 제문, 간찰 가운데에도 많은 명작이 전해오고 있다.
지방관으로서의 벅찬 공무 틈틈이 주위의 자연경관을 읊은 시 작품을 남겼다.
충청도 관찰사 때 공주의 자연풍광을 노래한 '공산십경시(公山十景詩)'를 지었다.
공산십경은
①금강춘유(錦江春遊)
②월성추흥(月城秋興)
③웅진명월(熊津明月)
④계악한운(鷄嶽閑雲)
⑤동루송객(東樓送客)
⑥서사심승(西寺尋僧)
⑦삼강창록(三江漲綠)
⑧오현적취(五峴積翠)
⑨금지함담(金池??)
⑩석옹창포(石甕菖蒲).
학주(鶴洲) 김홍욱(金弘郁) 생애
첫 수
'금강춘유(錦江春遊)'는 금강의 뱃놀이를 읊었다.
"희미한 안개 속 버드나무 물가에 무성하고/
비갠 뒤 맑은 강물 푸르스름한 옥색이네/
가득 탄 아리따운 이들 노래 소리 드높은데/
춘풍은 불어서 목란꽃배 멀리 보낸다네."
둘째 수는
가을철 월성산(月城山)에 올라 감흥을 읊은 것이다.
"강변에 서리 내리니 기러기는 남쪽으로 날고/
한가한 날 가마 매워 산위로 오르네/
산중에서 잔치 끝나자 춤과 노래도 멈췄으니/
아리따운 기녀들 국화 꽂고서 돌아온다네."
마지막 수는
대통사터에 있는 대형 석조에 피어난 창포를 보고 읊었다.
"나라 망한지 천년 옛 자취만 남았는데/
창포는 새 잎 자라 바람에 한들거리네/
아리따운 여인네들 잎 꺾어 치마 띠로 두르고/
단옷날 내달리며 좋은 절기 즐긴다네."
학주(鶴洲) 김홍욱(金弘郁) 생애
백제의 옛 수도였다는 직산(稷山)을 둘러보고는
'직산 위례성을 회고하며[稷山慰禮城懷古]'란 시를 남겼다.
"어느 세월 백제는 이곳을 경영했던가/
황폐한 옛 터엔 초목만 무성할 뿐이네./
천년 세월 흥망은 이미 오래 전의 일./
옛 삼국의 형세 저 달같이 헛된 빛일세/
강물은 이곳 직산을 감싸 돌아 흐르고/
거친 들 위례성을 가로 질러 서렸도다/
옛 넋들을 기리고저 하여도 물을 곳 없고/
느껴우는 검가(劍歌) 소리에 홀로 슬퍼지누나."
학주(鶴洲) 김홍욱(金弘郁) 생애
맑은 물이 굽이져 흐르고 소나무가 울창한 강원도 횡성 벽옥정(碧玉亭)의 풍광도 읊었다.
벽옥정은 인조(仁祖) 때 참판 정기광(鄭基廣)이 세운 정자.
'벽옥정[橫城鄭參判基廣碧玉亭]'이란 작품이다.
"계곡 물가에 정가(鄭家)의 정자(亭子)/
구비마다 여울 소리 사방을 둘러친다./
온통 솔그늘로 가을이 한창인데/
창 너머 연못 그림자 저물녘 반짝인다./
시냇물과 산이 나그네를 붙잡으니/
풍월주인이 어찌 따로 있으랴!/
가소로운 늙은이 무엇을 이루었나?/
십 년을 땀 흘리며 티끌세상 달렸을 뿐."
학주(鶴洲) 김홍욱(金弘郁) 생애
민생의 팍팍한 삶 어루만져
영남 경차관으로 울산에 들러 하루 밤을 지내면서 시중에도 다녔던 모양이다.
한시선집 '태화강에 배 띄우고'에 실려 있는 '울산 관사에서 자면서[宿蔚山府]'란 시에서 짐작할 수가 있다.
"고을은 병영 성문 아래에 있는데/
이곳 벼슬살이도 쓸쓸하기만 하네./
추운 마당가에 대 그림자 희미하고/
걷어올린 발 사이엔 바다 구름 사라지네./
가렴주구에 군사 인심은 각박하고/
세상사 험난하여 드센 무사들 활보하나니/
왜란 일어난 그 해에도/
금인(金印)은 게을리 허리춤에 걸렸었지."
학주(鶴洲) 김홍욱(金弘郁) 생애
울산에 온 김에 불국사도 보려고 했던가 보다.
'불국사 가는 길[向佛國寺道中]'이란 시가 남아 있다.
"함월산 앞 바다는 동으로 뻗쳤고/
말 달리는 내 행색은 가볍기도 하구나./
고요한 저 숲에 찬 기운 감돌더니/
드넓은 들판에 삭풍이 일어나네./
신라 원릉(園陵)은 가을 풀숲에 숨어 있고/
부처님 대전에는 저녁 햇살 비치네./
천년토록 남아 있는 흥망의 한을 안고서/
돌아보는 하늘엔 북으로 나는 저 기러기."
시를 보면 시인의 본심을 알 수가 있다.
시가 바로 시인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김홍욱이 민생을 어루만지는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고,
평생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힘썼음을 그의 시에서 알 수가 있다.
김홍욱의 시는 바로 김홍욱이 아닌가!!
경차관으로 울산들러 십리대밭·병영 등 감성적 시선으로 남겨
김홍욱은 임금에게 쓴쏘리를 마다하지 않은 언로의 삶을 살았던 정치인이자 시인이였다. 그는 경차관으로 재직당시 영남지역을 돌며 민정을 살폈다. 울산에도 들러 십리대밭에 관한 시를 남겼다
경차관으로 울산들러 십리대밭·병영 등 감성적 시선으로 남겨
김홍욱은 임금에게 쓴쏘리를 마다하지 않은 언로의 삶을 살았던 정치인이자 시인이였다. 그는 경차관으로 재직당시 영남지역을 돌며 민정을 살폈다. 울산에도 들러 십리대밭에 관한 시를 남겼다
경차관으로 울산들러 십리대밭·병영 등 감성적 시선으로 남겨
김홍욱은 임금에게 쓴쏘리를 마다하지 않은 언로의 삶을 살았던 정치인이자 시인이였다. 그는 경차관으로 재직당시 영남지역을 돌며 민정을 살폈다. 울산에도 들러 십리대밭에 관한 시를 남겼다.
♥歷史와 人物♥
金弘郁(김홍욱):(1602~1654)-(姜獄事件으로 孝宗과 王位保全問題에 對해 發言을 禁止하였는데 激怒한 孝宗에 依해 投獄되어 親鞫을 받다가 杖殺된 文臣)
【姓名】 金弘郁(김홍욱)【生歿年】宣祖(선조)35年(1602)~孝宗(효종)5年(1654)【本 貫】 慶州(경주) 金(김)【字·號】 文叔(문숙),鶴洲(학주)【諡 號】 文貞(문정)【著書·作品】《鶴洲集(학주집)》【時 代】 朝鮮中期【性 格】 文臣宣祖(선조)35年(1602)~孝宗(효종)5年(1654),
本貫(본관)은 慶州(경주),字(자)는 文叔(문숙),
號(호)는 鶴洲(학주)이며
察訪(찰방)金積(김적)의 아들로 서울 出身(출신)이다.
朝鮮中期(조선중기)의 文臣(문신)으로
仁祖初(인조초)에 進士(진사)가 되고
仁祖(인조)13年(1635)에 增廣文科(증광문과)에 乙科(을과)로 及第(급제)하여 檢閱(검열)이 된 뒤 說書(설서)를 兼(겸)했다.
1636年 丙子胡亂(병자호란) 때 南漢山城(남한산성)에
扈從(호종)斥和(척화)를 主張(주장)하였으며,
唐津縣監(당진현감)으로 나가 監司(감사)의 뜻과 맞지 않아 辭職(사직)하였다.
그뒤 復官(복관)되어 待敎(대교)·典籍(전적)·持平(지평) ·副修撰(부수찬)·正言(정언)等(등)을 歷任(역임)하였다.
1641年에 修撰(수찬)이 되고 仁祖(인조)22年(1645)吏曹佐郞(이조좌랑)때 權臣(권신)金自點(김자점)의 뜻에 맞지않아 辭職(사직)하였으며,
그뒤 仁祖(인조)26年(1648)應敎(응교)로 있을 때
官紀(관기)·田制(전제)·貢物防納(공물방납)等(등)時弊(시폐)15個條(15개조)를 上疏(상소)하였다.
孝宗(효종)1年(1650)舍人(사인)에 이어 執義(집의)·承旨(승지)를 거쳐 忠淸道觀察使(충청도관찰사)가 되어
그곳에 大同法(대동법)을 처음 實施(실시)하였으며,
이어 禮曹參議(예조참의)·洪州牧使(홍주목사)等(등)을 歷任(역임)하였다.
孝宗(효종)5年(1654)에는 黃海道觀察使(황해도관찰사)가 되어
仁祖(인조)24年(1646)에 賜死(사사)된 昭顯世子(소현세자)의 嬪(빈)인 愍懷嬪(민회빈)姜氏(강씨)와
그뒤 流配(유배)되어 죽은 그女(녀)의 어린 아들의 抑鬱(억울)함을 上疏(상소)하였다.
이른바 姜獄事件(강옥사건)으로 孝宗(효종)과 王(왕)위 保全(보전)과
關聯(관련)되는 卽(즉),宗統(종통)에 關(관)한 問題(문제)로,
孝宗(효종)이 卽位初(즉위초)부터
이 問題(문제)에 對(대)해 發言(발언)을 禁止(금지)하였는데
그에 依(의)해 提起(제기)되자 激怒(격노)한 孝宗(효종)에 依(의)해
投獄(투옥)되어 親鞫(친국)을 받다가 杖殺(장살)되었다.
肅宗(숙종)44年(1718)에 吏曺判書(이조판서)에 追贈(추증)되고
景宗(경종)1年(1721)瑞山(서산)의 聖巖書院(성암서원)에 祭享(제향)되었다.
著書(저서)로《鶴洲集(학주집)》이 있다.諡號(시호)는 文貞(문정)이다.
출처] 歷史와 人物-378 金弘郁(김홍욱):(姜獄事件으로 孝宗과 王位保全問題에 對해 發言을 禁止하였는데 激怒한 孝宗에 依해 投獄되어 親鞫을 받다가 杖殺된 文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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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공 학주 김홍욱 선생의 강개한 죽음
응지상소 구언응지(應旨上疏: 求言應旨) 나라가 어려울 때 임금이 직접 구언을 요구하는 상소로 상소자의 망언에도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본지는 효종은 억울하게 죽은 강빈의 죽음에 대하여 신원(伸寃)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주선생의 응지상소에 대하여 친국(親鞫, 임금이 직접 국문함)으로 국문하고 장살시키는 내용의 전문을 편집한다.
학주 김홍욱선생 신도비각(서산시 대산읍 묵수지)
삼가 아룁니다.
신이 삼가 요사이 간언(諫言)을 구하는 하교를 보고 이어서 원옥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명을 내리시니 전하의 재난을 만나 몸을 닦고 살피시는 도리가 지극하다 할 것입니다.
그 뒤 조정의 신료들이 연이어 소(疏)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지는 모르나 실제로 채용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한 채 한낱 공허한 글로만 귀결되고, 결국 죄수를 판결하여 도년(徒年) 형을 받은 몇 사람을 석방하는데 그쳤으니 이와 같이 하고서 하늘에 응하여 재난이 멈추기를 바란다면 실제와 거리가 멀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 재난의 발생이 어느 시대인들 없겠습니까만 오늘보다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영남의 빗물이 붉은 것과 관동의 붉은 눈은 이미 극히 놀랄 일이며, 금성(金星)이 궤도를 잃어 날마다 낮에 나타나고 또 항양(亢陽 4월)의 달에 감히 태양과 그 빛을 다투고 있으며 그 밖의 갖가지 별들의 변화와 사물의 괴이한 현상들은 이루 다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경성의 홍수는 이전에 없었던 것으로 도성의 백성들 가운데 빠져 죽은 자들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궐 안의 도랑의 경우 물이 갑자가 불어난다고 해도 어찌 사람을 빠져 죽이는 데까지야 이르겠습니까. 이는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더구나 수 백리 안에 수재와 한재가 각기 달리 발생해서 송경(松京 松都) 이서 황해 지방은 한재가 매우 심하여 5월 보름 이후로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 모든 곡식이 다 타버리고 초목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졌으며, 평야의 읍과 해안지방은 그 참혹함이 더욱 심하여 농민들이 울부짖고 천명이 멈출 상황이니, 이것은 다른 재난에 견줄 것이 아닌 것으로 어찌 초미의 절박한 우환이 아니겠습니까.
변이의 참혹함이 이처럼 가공한데도 성지(聖旨)에 응한 내용들은 매우 볼 품 없어서 재난을 소멸하고 평화를 불러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천심이 받아드리지 않고 그 위엄과 노여움을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예로부터 비상의 재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비상의 거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매우 듣기 싫어하신 것은 어떤 일이며 국가의 큰 옥사로서 의심스러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만일 이에 생각이 미치지 않으시고 한낱 자질구레한 일에 구구히 몰두하신다면 이는 신이 크게 걱정하는 바입니다.
신이 살며시 생각건대, 강빈(姜嬪)의 옥사가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저주의 변고가 경덕궁(慶德宮)으로 옮기실 때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는 궁내의 상하가 매우 화목하였는바 강빈이 무슨 원망과 유감이 있어 이런 대역불측(大逆不測)한 일을 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 당시의 일이 강빈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궁중의 저주가 얼마만한 일이기에 사람들마다의 손에서 나온단 말인가.”라고 말하는데 신은 여기에 크게 의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강빈이 심양(瀋陽)으로 간 이후에 이르러서는 비록 기세가 있다 하나 몸이 만 리 밖에 처해 있는데 종들로 하여금 흉사를 행하게 하여 그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소현(昭顯 소현세자)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라면 비록 금중에 처했다 하나 조적(趙賊 조숙원)에게 거역을 당하여 마치 죄수의 묶인 몸처럼 별도의 궁전에 처해 있어서 내외가 가로막히고 방비가 매우 엄숙했으니 비록 흉사를 실행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낭자함이 이때 더욱 심하였으니 어찌 크게 의심할 만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저승전(儲承殿 세자가 죽은 뒤 다음 왕자가 머문 궁전)을 수리할 때에 발굴해서 찾은 저주의 오물(汚物)이 더욱 많았으니 이 또한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이전에 매설했다고 주장한다면 소현이 죽기 전에 어떻게 미리 예상하고서 흉사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고 난 이후라면, 얼마 되지 않아 그 큰 계책이 이미 정해져 저위(儲位 세자위)가 귀결된 상황 하에서 그의 형세는 극히 미약해 궁중의 한 사람의 과녀(寡女)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흉악한 것을 묻고 싶어도 누가 그 말을 듣고 따라주겠습니까. 어선(御膳 임금의 음식)에 독을 넣었다는 설에 있어서는 더더욱 근사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조적의 세력이 크게 떨쳐 후궁이 날마다 초방(椒房 后妃의 궁전)에서 모시고 있고 좌우전후가 모두 조적의 사람들이었는데, 그가 비록 흉악하고 교묘하다 하나 반드시 엿볼 만 한 빈틈이 없었을 것이니 이 또한 매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 밖에 의심스러운 단서는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조적은 국내에서 날조하고 역점(逆點 김자점)은 국외에서 단련하여 억지로 말을 맞춰 옥사를 만들어서 마침내 사사(賜死)에까지 이르고 집안의 노소가 남김없이 모두 죽임을 당했으니, 아, 참혹합니다.
그리고 소현의 두 아이가 죽은 것은 모두가 자점(自點)이 그 재앙을 조정한 것입니다. 청장(淸將)이 운운했다는 설은 애초에 정역(鄭譯 정씨성을 가진 역관)의 말에서 나온 것이며 재차 형장의 입에 전해지면서 그 기밀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자점은 이에 연좌를 이야기하고 또 후환을 방지한다고 하며 외지로 멀리 내쫓을 것을 요청하여 어린 세 아이가 외롭고 고단한 몸으로 서로 부축하며 일시에 남쪽으로 옮겨가니 길가에서 보는 이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소(配所)에 이르고 나서는 머지않아 연이어 죽을 상황에 처해있으니, 이를 두고 사람들은 모두 자점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그 어미가 죄가 있다고 해도 어린 아이들은 원래 아는 바가 없으며, 더구나 그 어미의 죄가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데도 갑자기 멀리 내쫓는 형률을 시행해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 구천 아래에서 원한을 품게 된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조(仁祖) 대왕께서 궁인(宮人)을 엄숙히 국문하여 그의 삼가 간호하지 못한 죄를 다스려서 장하(杖下)에서 죽게까지 하였다면 또한 극진한 인(仁)과 자애의 마음이 죄 없이 죽은 것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졌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 천리는 분명해서 보답과 응답이 매우 신속하여 역점과 조적이 모두 죽음에 처했는데 강빈의 원통한 형상은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전하도 이에 대해 모르신 것은 아니나 다만 그 일이 선조와 연계되었다고 해서 위엄으로 군신을 제압하여 감히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지만 신은 적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으로써 성인을 계승할 때도 오히려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요임금 시대의 네 흉적이 순임금에 이르러 멀리 내쫓기고 죽임을 당했으나 계승과 조술(祖述)의 의의에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아조(我朝 본조)에 이르러서도 중묘(中廟 中宗) 때의 군흉(群凶)들이 기묘(己卯)의 제현들을 참벌(斬伐)했는데 명묘(明廟 明宗) 때에 이르러 신원이 되었습니다.
명묘 때 권신과 간신배들이 사화(士禍)를 일으키고 공훈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기까지 하였는데 선조(宣祖)께서 즉위 초에 군신들의 정청(廷請 세자나 삼정승이 모든 벼슬아치를 거느리고 궁정에 이르러 큰일을 임금께 아뢰고 하교를 기다림)으로 훈적(勳籍)을 모두 혁파하고 그 관작(官爵)을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해와 달처럼 밝은 것은 오히려 가리고 먹을 수 있지만 간흉들이 엄폐한 환란은 성주(聖主)라 하더라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정체를 계승한 임금이 시비를 분명히 구분하여 그 원통함을 씻어준다면 그 일은 앞에서 빛나고 명성은 뒤에까지 전해져서 실로 정체를 계승한 효성에 부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先正 선대의 현인)이,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준수란 계승과 조술입니다.
변통해야 할 때 변통한 것 또한 계승과 조술입니다.
명묘와 선묘 양조의 일은 어찌 오늘날 전하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 필부가 원한을 품어도 3년의 가뭄을 만들어내고 외로운 신하가 통곡하면 또한 5월에 서리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강빈의 일문이 죽은 것은 한낱 필부들이 아니며, 원혼의 억울함이 통곡보다 더하다면 화기(和氣)를 손상하고 재이(災異)를 부르는 것이 족히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조정의 신료 중에 어느 누가 이 옥사가 매우 억울함을 모르겠습니까만 입을 다물고 혀를 묶은 채 감히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그 몸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대신은 전하의 팔과 다리이고 대간(臺諫)은 전하의 눈과 귀이고 옥당(玉堂 홍문관)은 전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충성을 다하지 않고 전하를 져버리고 말하지 않고 있으니, 그 나머지야 어찌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특별히 대신과 삼사(三司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를 앞에 불러서 신이 올린 소로 물어, 만일 신의 말이 망령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시 논의를 하게 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게 하고, 만일 신의 말이 망령 된다고 한다면 신을 베어서 역적을 보호한다는 죄를 달갑게 받도록 하소서. 또 이미 그 어미의 억울함을 씻어주었다면 세 아이는 본디 석방해야 하며, 징과 숙(潚)에 있어서는 모두 어린아이들입니다.
그 어미가 흉악한 일을 행할 때 어찌 그에 간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설령 간여한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은 실로 그 어미의 유혹과 위협의 소치이므로 그 정상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다 위 섬으로 귀양을 보내서, 이제 여러 해가 지났다면 국법이 이미 시행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면의 명을 내려 서울로 돌아오게 해서 어느 한 곳에 머물며 외부인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집안을 이루며 그 생을 끝마치게 한다면 어찌 성조(聖朝)의 관대한 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숙이 그 당시에 가장 어렸다면 더욱이 불쌍히 여겨야 할 부분이니 반드시 전하께서 이에 유의하소서. 신이 일찍이 경성에 있으면서 그 재난이 매우 참혹함을 목격했는데, 이제 서쪽 번(藩 황해도)에 와서도 한재가 너무 심한 곳을 보고 국가위망의 재앙이 눈앞에 닥쳐 있어서, 일상의 소로는 족히 밝으신 물음에 갈음하고 하늘의 노여움만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개탄해마지 않았던 것으로 우러러 아뢰오니 성명(聖明)께서 한 번 깨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말을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바라며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이 상소는 甲午年1654년 孝宗 5月- 6月에 전국이 한재(旱災)로 인하여 크게 어러운 때 학주(鶴洲 金弘郁)공이 당시 임금〔효종〕이 재난을 만나 널리 간언(諫言)을 구하는 때에 올린 응지상소(應旨上疏)의 전문이다.이 때 효종은 백성들에게 성지를 내려 상소에 면책권을 주는 응지상소를 올리도록 하였다. 소현세자가 죽고 그를 이어 세자가 된 뒤 왕위에 오른 효종은 소현세자의 죽음과 강빈의 사건이 자신의 정통성문제까지 닿아있는 탓에 이 문제가 재론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주변에서도 감히 이를 거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소현세자와 그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언제나 의심을 갖고 있던 학주공은 응지(應旨)에 따른 상소를 통해 그간 생각해왔던 강빈의 옥사문제를 전면적이고 구체적으로 거론하여 당시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응지상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결국 효종의 노여움을 사 국문(鞠問)에 의해 장사(杖死 곤장을 맞다 죽음)를 당하게 된다.이 일이 있은 뒤 조정에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학주 김홍욱선생이 세상을 떠난 5년째인 효종 10년(1659)에 이조판서 우암 송시열(宋時烈)선생이 이른바 기해독대(己亥獨對) 때 이를 정면으로 거론하였고, 제기된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받는 상황에서 효종은 이를 받아들여 신원과 함께 복관의 명을 내리게 된다.학주선생의 상소문은 조선조 언관(言官)의 상소를 대표하는 글이다. 지존(至尊)인 임금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임금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직접 거론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은 빼앗겼으나 결국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당사자가 신원되고 역사의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조선조 선비의 대표적 상소문으로 오늘날까지 주목받고 있다. 강빈옥사란 우의정 강석기(姜碩期)의 딸로서 소현세자의 빈(嬪)이 강빈이다.
인조 15년(1637)에 소현세자와 함께 볼모가 되어 심양(瀋陽)으로 갔다가 1645년에 귀국하였고, 같은 해에 세자가 죽자 그 소생인 원손(元孫)이 폐위되고 봉림대군(鳳林大君 효종)이 세자로 책봉된다.
1646년 임금의 수라상에 독을 넣은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의 주범으로 모함을 받아 3월에 사사되는 ‘강빈옥사’의 화를 당한다. 이 때 많은 조신(朝臣)들이 그 부당함을 반대하다 오히려 유배를 당하였고, 그 뒤 효종이 즉위하자 ‘강빈옥사’는 원손(元孫)을 제치고 세자로 책봉된 효종의 왕통에 저촉되는 일이기에 논의가 금지되었다.
그 뒤 숙종 43년(1717)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의 발의로 신원되고 민회빈(愍懷嬪)으로 봉해졌다. 또한 관련 피해자들도 모두 복관 증직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홍혁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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